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경험 기업은 3.9%

김희연
2023-04-05 16:39:57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AANEWS]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음식’으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순이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누리소통망과 열린장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해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자체 정보수집을 통한 온라인 열린장터 판매중지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크게 증가해 2022년에는 24,687건으로 2019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