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사천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사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롤러 등 건설기계이다.
또한,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하지만, 지방세 등 체납 또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 상태이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시는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대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엔진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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