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김성훈 기자
2023-04-05 14:19:36




거창군청



[AANEWS] 거창군은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 결산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인 거창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신고 기한 내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