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김희연
2023-04-05 11:56:09




경상남도_고성군청



[AANEWS]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경계’단계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준비 시기 논·밭두렁 인근에서의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산불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청명·한식 기간에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청명·한식일에는 묘지 이장과 정비 등을 위한 성묘객과 나들이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강화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산불 초동진화태세 구축 묘지이장·정비 예정지 산불감시인력 집중배치 담당 읍·면 부서 순찰 강화 마을 방송 및 차량 가두 방송 등이다.

또한 군은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9시~오후 9시 중 읍·면 감시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햇빛, 높은 기온으로 봄 불은 잘 보이지 않고 쉽게 옮겨붙어 대형화 우려가 있다”며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소각은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혹은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