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녕군은 정부의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녕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하게 된다.
창녕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속된 상품권 일련번호의 환전, 구매 후 즉시환전 등 부정유통 의심 정보를 확보하고 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단속 기간 중 집중 홍보를 통해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겠다”며 “창녕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단속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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