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김희연
2023-04-05 07:45:45




원주시청



[AANEWS] 원주시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