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수출·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

김희연
2023-04-04 15:27:42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AANEWS] 법인사업자 61만명은 4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