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374필지 유휴재산에 대해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에 이번달 3일부터 7월말까지 유휴재산을 공개했으며 군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은 매년 2회에 걸쳐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해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해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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