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
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특수목적코팅제, 광택코팅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천개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신용염료,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