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해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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