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