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