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진안군은 28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친절이미지 마케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업소 식품 안전관리 전반적인 외식업 교육 친절서비스 분야 친절·외식업 결의문 낭독 우수음식점 표창장 수여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광객을 청결하게 맞기 위해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와 청결을 최우선해 줄 것과 낭비 없는 선진 음식문화 추진을 위해 음식 재사용 금지, 개별찬기 사용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기존영업주들이 매년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집합교육·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미 수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최일선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친절한 서비스를 당부드리며 음식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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