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계룡시는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약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계룡시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계룡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만큼 잊지 말고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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