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한다.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슬라이스 버튼을 밀어 올리면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녹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해 폭언과 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한 경우 증거 수집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며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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