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 서북구이 지난 23일 상업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서북구 건축과 광고물행정팀으로 구성된 야간단속반은 매월 1회 성정동·두정동·불당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서북구는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등 위반 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야간단속반은 효과적인 야간 단속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근절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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