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는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
공모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제주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10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종합적 실행계획인 로컬브랜딩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필요시 로컬브랜딩 지원 광역거점인 전국 9개 소통협력공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처음 추진하는 로컬브랜딩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로컬브랜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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