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고 하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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