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입법조사처는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투자인센티브, 가드레일 조항, 연구개발보조금 이외의 재정지원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WTO 규범상 분쟁해결절차나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와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규율하는 WTO규범이 없다.
또한 1999년 12월 31일자로 허용보조금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연구개발보조금은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WTO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이 보조금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조치가능한 보조금이 된다.
3월 13일 장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이 주최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토론회에서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은 3국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제소가능한 위법한 보조금이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4장 의원은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및 FTA 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분석해야 주장과 협상의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산업부의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의 반도체 전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묻지마 재벌 세금감면'이 아니라 무역에서의 국제규범과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한국의 레드라인을 천명할 수 있는 통상전략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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