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하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3월 21일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하며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했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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