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군산시는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28,71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은 시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87,608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병행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 시청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견제출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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