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

미접종자 대비 중증예방 94.1%, 사망예방 93.9%

김희연
2023-03-16 15:59:35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



[AANEWS]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접종률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29명,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66.0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60대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35.2%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6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약 80만명으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외 고령층 대상 연구에서 2가백신 접종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진행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4.1%, 2-4차 접종대비 49.0%, 사망예방효과는 미접종대비 93.9%, 2-4차 접종대비 33.7%로 나타났다.

미국 22개 병원에서 65세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2가백신 추가접종 시, 입원예방효과는 미접종자 대비 84%, 단가백신 2회접종 후 6-11개월 경과자 대비 78%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에서 65세 이상 2가백신 접종자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2가백신 추가접종 시 단가백신 2회 접종자 대비 입원예방효과는 81%, 사망예방효과는 86%로 확인됐다.

지영미 청장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위중증·사망자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동절기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신 60대 이상 분들은 추가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백신 접종 135,640,433건 중 이상사례는 482,955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3,435건, 중대한 사례는 19,520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56,580건 중 이상사례는 480,4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2건이었고 2가백신 접종 6,483,853건 중 이상사례는 2,502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건이었다.

현재까지 영유아용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는 없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3월 14일 제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75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44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4,195건, 심의 완료 건수는 84,426건으로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3,33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5,034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60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45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