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물류단지 특별관리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 포함되도록 법률일부개정 추진

김희연
2023-03-15 16:08:25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물류단지에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3,042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한 물류단지의 특성상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이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