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로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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