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3-15 10:19:56




홍천군청



[AANEWS] 홍천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1차 3월 10일부터 3월 24일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이며 사용기간은 3월 27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세대 및 차 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이다.

다만, 2022년 연탄쿠폰·등유 바우처·긴급복지지원금수급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세대는 592,000원이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23년 난방비 지원금액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으로 1인 세대는 343,800원, 2인 세대는 257,200원, 3인 세대는 146,600원, 4인 이상세대는 8,400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카드사에 전화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로 발급되고 차 상위계층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으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