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횡성군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임야 382필지가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 6. 30.이전 상속·증여·매매·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 또는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2020. 8. 5.부터 2022. 8. 4.까지 시행됐다.
이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개인토지 372필지, 국·공유지 10필지 총 382필지가 등기를 완료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코로나로 인해 대면 업무에 민감하던 시기 보증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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