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관련 제도변경 사항 등 안내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

김희연
2023-03-13 16:48:41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13일부터 신청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허가 관련 정보의 공유·소통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