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3월 13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는 마약류취급자별로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6종으로 제작되고 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정보 마약류 취급보고 업무 안내 업종별 업무 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매뉴얼 양도·폐기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용 안내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활성화를 위해 동 서비스 가입·사용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용 안내서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진료·처방 및 조제 프로그램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기관·약국의 다빈도 오보고 사례로 외국인 환자의 환자식별번호 구분 값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 처방전의 질병분류기호 일부만 입력 구입보고 시 도매상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배포가 마약류취급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 취급·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번에 개정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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