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해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해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의 전액 환수조치,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임대인은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고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농지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신청인 즉 농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에 대한 주요 요건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특히 공익직불 교육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방치·소각 금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성담 무안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농업인은 신청 전에 신청 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신청 제한 농지는 아닌지, 농지 임대차계약은 정당한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인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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