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5.2% 할인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가능

김희연
2023-03-13 10:11:11




천안시 동남구,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5.2% 할인



[AANEWS]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5.2%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지만, 3월 연납시 연세액의 5.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연납신청은 지난 1월에 진행된 연납 할인을 놓치거나 1월 연납 기간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시민에게 절세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수출 말소하는 경우, 연납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인터넷 신청 또는 동남구청 세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길 동남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납부 때 역세액의 5.2%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