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3월 9일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희연
2023-03-08 16:15:47




행정안전부



[AANEWS]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상금도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기존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한다.

아울러 일반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행 4개의 수탁기관만으로는 지자체의 위탁관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자치단체로부터 수탁기관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이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