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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