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희연
2023-03-07 16:04:53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월 7일 오후 2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범위는,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면담을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재단에서 출자한 기금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재원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협력해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에서는 교량이나 농약 등 자살 위험요인 관리를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자살위험요인 관리, 생명존중 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과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장우 이사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민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