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횡성군은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 신고제'를 2021년부터 운영해왔다.
주소정보시설 신고제는 안내시설 노후화 및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손·망실, 시인성 등의 문제로 주소안내가 미흡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시행했으나, 신고 건수는 연 평군 약13건 정도에 나타난다.
신고방법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카카오채널 및 도로명주소 담당자 연락처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드린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우리군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및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신고제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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