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15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선, 작년부터 지속된 남부지방에 가뭄으로 댐·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남·북 및 경남지역에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전라도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6.7%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도서지역의 운반·제한급수 등 비상급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농업·생활용수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도서지역 급수 운반 및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확보와 전남·북 지역의 지하수 관정 개발, 이송관로 설치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가뭄대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비상 도수관로 도서지역 급수 운반와 저수지 퇴적토 제거 등 겨울 가뭄을 대비해 특별교부세 21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기적인 가뭄대책 회의를 통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기고 용수 확보와 생활 속 물 절약 홍보 등 다양한 가뭄극복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원된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으로 생활·농업 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평년보다 많은 개체 수의 철새가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등 13개 시·도 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54.6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2일 경기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후 40일 만에 충남·전북·경북 등에서 6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농식품부가 당초 ’22.10.1~’23.2.28.에서 ’23.3.31.까지 1개월 연장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오염원의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철새 서식지 인근 소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도 3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3.3.14.부터 3.22.까지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여부,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실태, 방역 활동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가축전염병 등 봄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된 특별교부세 신속 집행을 통한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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