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셋째,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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