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횡성군에서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유지 등을 위해 대상 농가에 연 1회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전일부터 계속해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해당 된다.
대상 농가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중복 신청은 불가해 주 소득원에 따라 구분 신청해야 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7~8월 경 지급될 예정이다.
황원규 농정과장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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