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양산시는 2023년 사회복지 현장의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2월 2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비롯한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1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00여명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상해사망 시 3천만원, 상해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입원일당, 상해 골절진단비, 상해 화상진단비,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외에도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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