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로는 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이었다.
이 중 75%인 493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도 22.1% 2021년도 25.4% 2022년도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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