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남도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의무매출채권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매입대상 면제 범위 확대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소형차 구매자 3만여명이 약 15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계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 매입 대상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13만여명이 약 16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종목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조치가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채권매입 면제 대상 확대 등 도민 부담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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