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김희연
2023-02-27 16:51:22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 대비 0.8%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