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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