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사업비 21억 2천만원 투입, 전년도 대비 128% 증액

김희연
2023-02-27 16:24:51




창녕군청



[AANEWS]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금액은 21억 2천만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규모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운행 가능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발표는 3월~4월 예정이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