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의령군의회는 지난 24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의원 8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오민자, 부위원장 조순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 안건은 2022년 6월 29일 낙동강 환경 감시단으로부터 부림면 동산공원에서 중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성토하고 있다는 확인 요청이 들어와 담당 부서에서 확인 결과 순환 토사 25톤을 청호환경에서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동원공원묘원 내 계곡부 사면에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폐기물 성분 검사 시료 채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2차 검사 결과는 토양 오염 검사 22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검출됐고 11개 항목은 기준치 미만이나, 아연이 기준치 600㎎/kg의 약2.9배 이상이 검출되어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한 순환 토사나 순환골재라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의령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재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따라 청호 환경산업 대표 김현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행정심판 진행 중이며 원상복구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해 매립물의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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