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안군은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하수도법’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대상과 최근 2년간 위반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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