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김희연
2023-02-24 16:38:19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