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시·군 세정과장 회의’ 개최

지방세 관계법 개정 동향 안내로 법령 개정 대응 철저

김성훈 기자
2023-02-24 15:40:43




경남도,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시·군 세정과장 회의’ 개최



[AANEWS] 경남도는 24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시군의 세정·재무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 관련 주요 현안 사항 전달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경남도는 지방세관계법 개정 동향 및 대응 준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요령,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계획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복업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조하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해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시군에서 건의한 전국단위 지방세 불복사건 공동대응, 체납 징수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 전국 징수촉탁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세 세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데 노고를 치하한다”며 “올해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