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강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의 중심 부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법안 국회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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