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상주시는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찾아가는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 및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방식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주민 편의를 위해 2월 24일은 함창읍⋅공검면 행정복지센터 2월 27일 28일은 화서⋅화동 및 모동⋅공성면 행정복지센터, 3월 2일 3일은 낙동⋅사벌국 및 외남⋅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 약 90여명에게 상세일정 안내문을 통보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장거리에 있는 검사소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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