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불법 배출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및 주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미세 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은 군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점검, 대기환경 오염 주원인인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사전 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감시원에게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소양 교육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현장업무에 투입해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에 총력을 다해 쾌적한 고성군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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